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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7.3.30 법률 제1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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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소집된 자의 입영신체검사)
①소집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에 입영한 날로부터 3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5일내(충원, 림시, 경비 또는 교육소집에있어서는 15일내)에 치유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은 귀향하게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집기일 또는 소집년차를 변갱하거나당해 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