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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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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군사교육)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학중 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하거나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편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