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의한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개정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개정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