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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749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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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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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의한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개정 94·12·31, 2000.12.26, 2006.3.24] [[시행일 2006.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친 때에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개정 94·12·31, 2000.12.26.][[시행일 200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