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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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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전시특례)
①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예비역의 병과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기간의 45세까지의 연장
3.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자연계교원요원으로의 전임의 정지 또는 해제
4.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편입 및 특례보충역편입대상자입영연기의 정지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충역의 징집대상 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서 전환
6.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전문요원으로 군사교육중에 있는 자에 대한 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 병적에의 편입
7.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리수한 현역의 장교 및 하사관복무기간의 연장
8. 제5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 및 일정한 자격소지자의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 복무기간의 연장
9. 제5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이하의 자에 대한 예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
10. 제40조제1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 및 특수전역의 정지
②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년령의 변경
3.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에 관한 권한을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으로의 이관
4.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의 35세까지의 연장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의 현역병입영대상으로의 전환
6.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연기 및 입영연기의 정지
7.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이동신고기간의 7일이내로의 단축
8.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려행신고사항의 병무청장에 의한 국외려행허가사항으로의 변경
9. 국외체재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③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등 전시지원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