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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4.12.21 법률 제26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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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세관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서면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②세관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