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6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세관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세관장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세관공무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