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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8136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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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