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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13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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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세관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서면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②세관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