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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세관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서면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②세관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①세관공무원이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서면으로써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②세관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이와 동시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75·12·22>
부칙 <제1976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104호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적용례) 제2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통보·체포 또는 압수한 것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치기간경과물품처리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2호,196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2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3호,197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①종전의 제30조제1호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보세건설장에 대하여는 그 특허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제110조·제113조·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69호,1973.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잠정세율의 적용) 별표 세율표중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697호,1974.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75·12·22>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75·12·22>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령으로 지정된 업종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농기구제조업과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의 기업에서 국산화계획에 의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감면에 관한 사항중 자동차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과 농기구제조업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내연기관제조업 및 동부분품제조업은 1976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물품의 관세감면에 대하여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시까지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전에 검거된 관세범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793호,197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제171조의2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76·12·22>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37조제2항·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2제4항·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의4 및 제19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이 경우에 제160조의2제4항중 "재무부장관"은 "세관장"으로, "등록"은 "통관업허가"로 한다.<개정 1976·12·22>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2조의3·제242조의4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을 폐지하는 날로부터, 제171조의2의 규정은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76·12·22>
제2조 (법령의 폐지) 관세법및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에 의한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에관한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면허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에 있는 사항은 그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동전) 제28조제1항 각호의 중요산업에서 이 법 시행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종전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었거나 그 승인을 신청한 것과 외국무역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수입면허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징수하는 관세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지정보세구역 또는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거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을 그 반입일 또는 허가일로 보아 제137조제4항 및 제18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동전)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간중 계속하여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종전의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160조의2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통관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계속하여 2년간 통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37조제2항·제157조·제160조·제160조의2제4항·제160조의3·제163조 내지 제171조의4 및 제195조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관세사로 본다. 이 경우에 제160조의2제4항중 "재무부장관"은 "세관장"으로, "등록"은 "통관업허가"로 한다.<개정 1976·12·22>
⑦재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후 일정한 기간내에 제1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교육평가성적·통관업 종사경력 및 그 실적등을 참작하여 전형을 거쳐 관세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동전)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동법 폐지후에는 이를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으로 보아 제242조의3 및 제242조의4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28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제3조 및 제4조와 별표 세률표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관세률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세률의 적용순위) 별표 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률·잠정세률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세률의 년차적 변경) ①별표 세률표중 30%·40% 및 60%의 기본세률과 30%·40% 및 60%의 잠정세률은 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류 내지 제24류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년 도 |
| 세 률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 | | |이 후|
+----------+------+------+------+------+------|
| 60% | 60% | 60% | 50% | 50% | 40% |
| 40% | 40% | 40% | 35% | 35% | 30% |
| 30% | 30% | 30% | 25% | 25%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년도에 따라 기본
세률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다음의 세률을 적용한다.
+------+---------------------------------+----------------------------------+
| | | 연 도 |
| 번 호| 품 명 +------+------+------+------+------+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1001 | 밀과 메슬린 | 무세 | 무세 | 무세 | 5% | 10% |
| 1502 | 우 지 | 15% | 20% | 20% | 20% | 20% |
| 2501 |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 5% | 7.5% | 10% | 10% | 10%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2524 | 석 면 | 15% |17.5% | 20% | 20% | 20% |
| 2601 |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
| | ― 연광과 아연광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 ― 기 타(철광·동광·루타일 샌드| | | | | |
| | 및 건전지 제조에 적합한 망간광을| | | | | |
| | 제외한다) | 2.5% | 5% | 7.5% | 10% | 10% |
| 2701 | 유연탄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04 | 코우크스와 반성코우크스(석탄· | | | | | |
| | 아탄·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7.5% | 10% | 15% | 20% | 20%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10 | 프로필렌 테트리마 | 무세 | 무세 | 5% | 10% | 10% |
| 2820 | 산화알미늄(알미늄제련용의 것에 | 5% | 7.5% | 10% | 15% | 20% |
| | 한한다) | | | | | |
| 2901 | 프로필렌 | 5% | 5% | 10% | 20% | 20% |
| 290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조용의 스타| | | | | |
| | 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 | 한다) | 무세 | 무세 | 10% | 20% | 20% |
| 2902 | 염화비닐 모노미 제조용의 2염화 | | | | | |
| | 에틸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 | | | | | |
| | 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20% | 20% | 20% |
| 2939 | 에티닐에스트라디울·리네스트레놀| | | | | |
| | 및 디놀게스트렐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4801 | 전기절연지의 원자 | 25% | 30% | 30% | 30% | 30% |
| 4807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4815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5501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5% | 10% | 15% | 20% | 20% |
| 7301 | 산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불록| | | | | |
|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
| | 것에 한한다) |12.5% | 15% | 20% | 20% | 20% |
| 7303 |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5% | 7.5% | 10% | 10% |
| 7315 | “합금강과 고탄소강”중1에서 | | | | | |
| | 6까지의것. | 10% | 15% | 20% | 20% | 20% |
| 7401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렙 |12.5% | 15% | 20% | 20% | 20% |
| 7601 | 알루미늄의 괴 |12.5% | 15% | 20% | 20% | 20% |
| 8602 |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 | | | | |
| |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 | | | | |
| | 것에 한한다) | 무세 | 5% | 10% | 15% | 20% |
| 86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 | | | | |
| | 기관차 |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2,5% | 5% | 5% | 10% | 20% |
| 8604 |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검사 | | | | | |
| | 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전기식의 것. | 5% | 7.5% | 10% | 15% | 20% |
| | 2. 내연기관의 것. | 5% | 7.5% | 10% | 15% | 20% |
| 890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 | | | | |
| | 3. 탱 커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5. 트롤 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 | | | | |
| | 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 는 | | | | | |
| | 기타의 선박 | | | | | |
| | 나. 기 타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무세 | 2.5% | 5% | 10% | 20% |
| 8904 | 해체용 선박 | 5% | 5% | 7.5% | 10% | 10% |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4항·제3조 및 제4조와 별표 세률표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행한 처분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76년 12월 31일이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관세률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세률의 적용순위) 별표 세률표중 잠정세률은 기본세률에 우선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적용하며, 제10조 내지 제13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률은 기본세률·잠정세률 및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세률의 년차적 변경) ①별표 세률표중 30%·40% 및 60%의 기본세률과 30%·40% 및 60%의 잠정세률은 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류 내지 제24류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년 도 |
| 세 률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 | | |이 후|
+----------+------+------+------+------+------|
| 60% | 60% | 60% | 50% | 50% | 40% |
| 40% | 40% | 40% | 35% | 35% | 30% |
| 30% | 30% | 30% | 25% | 25% |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년도에 따라 기본
세률과 잠정세률에 우선하여 다음의 세률을 적용한다.
+------+---------------------------------+----------------------------------+
| | | 연 도 |
| 번 호| 품 명 +------+------+------+------+------+
| | |1997년|1978년|1979년|1980년|1981년|
+------+---------------------------------+------+------+------+-------------+
| 1001 | 밀과 메슬린 | 무세 | 무세 | 무세 | 5% | 10% |
| 1502 | 우 지 | 15% | 20% | 20% | 20% | 20% |
| 2501 | 암염과 천일염(정제하지 아니한 | 5% | 7.5% | 10% | 10% | 10% |
| | 것에 한한다) | | | | | |
| | | | | | | |
| 2524 | 석 면 | 15% |17.5% | 20% | 20% | 20% |
| 2601 | 금속광·정광 및 하소한 황화철광 | | | | | |
| | ― 연광과 아연광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 ― 기 타(철광·동광·루타일 샌드| | | | | |
| | 및 건전지 제조에 적합한 망간광을| | | | | |
| | 제외한다) | 2.5% | 5% | 7.5% | 10% | 10% |
| 2701 | 유연탄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04 | 코우크스와 반성코우크스(석탄· | | | | | |
| | 아탄·또는 이탄에서 제조한 것에 | | | | | |
| | 한한다) | 7.5% | 10% | 15% | 20% | 20% |
| 2709 | 석유 및 역청유(원유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2710 | 프로필렌 테트리마 | 무세 | 무세 | 5% | 10% | 10% |
| 2820 | 산화알미늄(알미늄제련용의 것에 | 5% | 7.5% | 10% | 15% | 20% |
| | 한한다) | | | | | |
| 2901 | 프로필렌 | 5% | 5% | 10% | 20% | 20% |
| 290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제조용의 스타| | | | | |
| | 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에 한| | | | | |
| | 한다) | 무세 | 무세 | 10% | 20% | 20% |
| 2902 | 염화비닐 모노미 제조용의 2염화 | | | | | |
| | 에틸렌(세관감독하에 사용되는 것 | | | | | |
| | 에 한한다) | 무세 | 무세 | 20% | 20% | 20% |
| 2939 | 에티닐에스트라디울·리네스트레놀| | | | | |
| | 및 디놀게스트렐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무세 |
| 4801 | 전기절연지의 원자 | 25% | 30% | 30% | 30% | 30% |
| 4807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4815 | 전기절연지 | 25% | 30% | 30% | 30% | 30% |
| 5501 | 면(카아드 또는 코움한 것을 제외 | | | | | |
| | 한다) | 5% | 10% | 15% | 20% | 20% |
| 7301 | 산철과 스피이그라이즌(피그·불록| | | | | |
| |·럼프 기타 이와 유사한 형상의 | | | | | |
| | 것에 한한다) |12.5% | 15% | 20% | 20% | 20% |
| 7303 |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5% | 5% | 7.5% | 10% | 10% |
| 7315 | “합금강과 고탄소강”중1에서 | | | | | |
| | 6까지의것. | 10% | 15% | 20% | 20% | 20% |
| 7401 |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렙 |12.5% | 15% | 20% | 20% | 20% |
| 7601 | 알루미늄의 괴 |12.5% | 15% | 20% | 20% | 20% |
| 8602 | 철도용 전기기관차(축전지 또는 | | | | | |
| | 외부 전원에 의하여 주행하는 | | | | | |
| | 것에 한한다) | 무세 | 5% | 10% | 15% | 20% |
| 8603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철도용 | | | | | |
| | 기관차 | | | | | |
| | 1. 내연기관의 것. | 2,5% | 5% | 5% | 10% | 20% |
| 8604 | 철도용의 객차·화차 및 궤도검사 | | | | | |
| | 차(자주식의 것에 한한다) | | | | | |
| | 1. 전기식의 것. | 5% | 7.5% | 10% | 15% | 20% |
| | 2. 내연기관의 것. | 5% | 7.5% | 10% | 15% | 20% |
| 8901 | 따로 게기한 것 이외의 선박 | | | | | |
| | 3. 탱 커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4. 기타의 화물선과 화객선 | | | | | |
| | 가. 총톤수 3,000톤 이상의 것.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것. | 무세 | 무세 | 2.5% | 5% | 10% |
| | (2) 기 타 | 5% | 10% | 15% | 20% | 20% |
| | 5. 트롤 어선과 기타의 어선·공모| | | | | |
| | 선과 어로작업에 직접 관련되 는 | | | | | |
| | 기타의 선박 | | | | | |
| | 나. 기 타 | | | | | |
| | (1) 선령 12년 미만의 철강어선| 무세 | 2.5% | 5% | 10% | 20% |
| 8904 | 해체용 선박 | 5% | 5% | 7.5% | 10% | 10% |
+------+---------------------------------+------+------+------+------+------+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