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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90.10.26 총리령 제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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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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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생·이용의 범위등)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재생·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쓰레기로부터 가용자원을 회수하는 경우
2. 분뇨(축산분뇨를 포함한다)를 비료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기타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재생·이용을 목적으로 일반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폐기물재생·이용신고서에 의하여 재생·이용의 대상이 되는 일반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재생 이용의 개시 하루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이용예상량이 1일평균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업중 분뇨처리업 또는 쓰레기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생·이용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및 고물영업법에 의하여 고물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폐기물 재생·이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