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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10.8 총리령 제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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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