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97호,1991.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1호 마목 및 바목의 수집·운반기준에 관한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1중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수집·운반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장부의 기록·보존 및 행정처분기준등에 관하여는 그 허가일 전일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영 제4조 및 이 규칙 별표15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특정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를 1992년 6월 30일까지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신청은 제1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승인신청으로 본다. 제5조 (폐수처리오니등 특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영 별표1에 의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중 열경화성의 것으로 용융 또는 파쇄·절단한 것, 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폐석고 및 폐석회로서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인 것과 폐석면·동물성잔재물은 별표12중 제2호 라목·마목 및 자목 내지 카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31일까지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이를 매립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3.9.9> 제6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과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31호,1993.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호, 별표 8의 제1호중 바목 및 동표 제2호중 마목 내지 서목·동호 비고란, 별표 9의 제2호중 가목중 (2)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제2항, 제36조제2호 내지 동조제4호, 제66조의3, 제66조의5제1항제2호 내지 동항제4호, 별표4의 제2호중 나목중 (1)의 (마),별표 5중 제2호의 가목중 (3) 및 나목중 (1).(4), 별표 6의 제2호의 라목, 별표 8의 제1호중 비고 2, 별표 11, 별표 12, 별표 15 및 별표 17중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중 영 부칙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4월 1일부터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폐기물에 관련된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처리에 관한 적용예) 별표 5중 제2호의 라목중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처리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조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소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3천인이상인 집단급식소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는 1994년 9월 1일부터, 그외의 업소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일반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사용신고에 관한 적용예)별표 8중 제2호의 마목 내지 서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과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소각시설의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이후에 그 설치승인을 얻거나 설치신고를 한 일반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영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에 해당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4월 1일부터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됨에 따라 새로이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에 해당되는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다량배출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결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1994년 3월 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일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허가요건에 적합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결과조치) 영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4월 1일부터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및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8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에 적합한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변경승인 또는 설치신고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를 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제7조(폐기물재활용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폐기물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는 제66조의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로 본다. 다만,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할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동 시설을 갖춘 후 지체없이 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서를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50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67호,1994.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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