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97호,1991.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1호 마목 및 바목의 수집·운반기준에 관한 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1중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수집·운반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일 전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처리업 또는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장부의 기록·보존 및 행정처분기준등에 관하여는 그 허가일 전일까지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영 제4조 및 이 규칙 별표15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특정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를 1992년 6월 30일까지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폐기물처리시설의 승인신청은 제16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한 승인신청으로 본다. 제5조 (폐수처리오니등 특정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영 별표1에 의한 폐합성고분자화합물중 열경화성의 것으로 용융 또는 파쇄·절단한 것, 폐수처리오니·공정오니·폐석고 및 폐석회로서 수분함량이 85퍼센트이하인 것과 폐석면·동물성잔재물은 별표12중 제2호 라목·마목 및 자목 내지 카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에 이를 매립처리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과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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