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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7·19, 99·8·9, 2000·7·22, 2002.8.7, 2004.8.11]
1. 삭제 [2004.8.11]
1의2. 삭제 [2004.8.11]
2.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3. 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의2.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 7 제2호나목(2)(바)의 규정에 의한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0·12·30, 2004.8.11]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
①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7·19, 99·8·9, 2000·7·22, 2002.8.7, 2004.8.11]
1. 삭제 [2004.8.11]
1의2. 삭제 [2004.8.11]
2.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3. 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의2.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4. 운반차량(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 7 제2호나목(2)(바)의 규정에 의한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0·12·30, 2004.8.11]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
부칙 [1996.2.5 제1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사)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사) 및 동목(2)의 (바)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은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신청기한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허가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나), (사), (자), (버), (서), (저)의 개정규정, 동표 제2호 가목(4) 및 (5), 동호 나목 (2)의 (가)·(나)·(라)(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신설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사)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사) 및 동목(2)의 (바)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은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신청기한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허가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 (나), (사), (자), (버), (서), (저)의 개정규정, 동표 제2호 가목(4) 및 (5), 동호 나목 (2)의 (가)·(나)·(라)(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신설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호 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7.19 제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나목(1)의 (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5호 가목((5)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별표 4 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천인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500인이상 1천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인이상 500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4 제5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중 객석(객실을 포함한다)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4 제5호 가목(3) 및 (4)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기존 소각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2조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4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자)·(버)·(저), 제2호 가목의 (4), 동호 나목 (2)(가)의 ①·②,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바)·(차)의 개정규정 및 동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개정 2000.12.30>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제1호 나목(1)의 (차)·(러)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별표 8 제2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적용례) ①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신설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기존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산화탄소농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차) 단서중 "30피피엠"을 "50피피엠"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 나목(1)의 (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5호 가목((5)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별표 4 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천인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500인이상 1천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인이상 500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4 제5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중 객석(객실을 포함한다)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4 제5호 가목(3) 및 (4)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기존 소각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 구분 │ 대상시설 │ 검사기한 │
├───────┼───────────────┼───────────┤
│1. 시간당 │○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
│ 처리능력 │ 설치된 시설 │ │
│ 600킬로그램├───────────────┼───────────┤
│ 미만 │○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2002년 12월 31일까지 │
│ │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 │ │
│ ├───────────────┼───────────┤
│ │○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2003년 12월 31일까지 │
│ │ 7월 18일까지 설치된 시설 │ │
├───────┼───────────────┼───────────┤
│2. 시간당 │○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
│ 처리능력 │ 설치된 시설 │ │
│ 600킬로그램├───────────────┼───────────┤
│ 이상 │○ 1997년 1월 1일부터 1997년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
│ │ 7월 18일까지 설치된 시설 │5년 이내 │
└───────┴───────────────┴───────────┘
[본조신설 2000·12·30]
제2조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4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7 제1호 나목(1)의 (가)·(자)·(버)·(저), 제2호 가목의 (4), 동호 나목 (2)(가)의 ①·②,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바)·(차)의 개정규정 및 동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개정 2000.12.30>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제1호 나목(1)의 (차)·(러)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별표 8 제2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적용례) ①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신설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 제2호 가목(1)의 (자)중 기존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산화탄소농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의 (차) 단서중 "30피피엠"을 "50피피엠"으로 한다.
부칙 [1999.1.5 제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9 제8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 다목(3), 제5호 다목(2), 제6호 나목(5)의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나목(2), 제4호 라목(2)(나)①㉰, (타)①, 제6호 다목(2)(파)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가목, 제4호 라목(2)(나)①㉱, 제6호 다목(2)(파)⑥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는 2000년도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등) ①별표 7 제1호 나목(1)(차), 동목(2)(가)②·④·⑤, 동목(2)(나)②·④, 제2호 가목(2)·(3)·(4)·(8), 동호 나목(2)(가)·(나)·(라)·(마)·(사)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제21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제22조제3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매립시설로서 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시설(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8월 9일이후 설치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별표 8 제2호 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8일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적출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한 날부터 3년이내에(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2]
제4조 (에너지의 회수효율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회수효율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6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8.11>
제5조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는 제2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2000년 2월 8일까지 제17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료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간 별표 6 제2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각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처리업자중 적출물수거·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적출물중간처리업자 및 적출물수거·처리업자는 별표 6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2001년 2월 8일까지 각각 갖추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적출물운반용 차량에 대하여 2000년 8월 31일까지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적출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2]
제7조 (보관중인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을 2000년 2월 8일까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이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2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4호 다목·제5호 다목 및 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 제3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표 제3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한 적출물의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로 보고, 적출물수거·운반업자의 적출물보관창고는 별표 6의2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22]
제10조 (임시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발급된 임시차량은 별표 4 제8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 다목(3), 제5호 다목(2), 제6호 나목(5)의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나목(2), 제4호 라목(2)(나)①㉰, (타)①, 제6호 다목(2)(파)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가목, 제4호 라목(2)(나)①㉱, 제6호 다목(2)(파)⑥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는 2000년도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등) ①별표 7 제1호 나목(1)(차), 동목(2)(가)②·④·⑤, 동목(2)(나)②·④, 제2호 가목(2)·(3)·(4)·(8), 동호 나목(2)(가)·(나)·(라)·(마)·(사)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제21조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제22조제3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매립시설로서 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시설(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8월 9일이후 설치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별표 8 제2호 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8일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적출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한 날부터 3년이내에(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2]
제4조 (에너지의 회수효율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회수효율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6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8.11>
제5조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는 제2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2000년 2월 8일까지 제17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료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간 별표 6 제2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각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처리업자중 적출물수거·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적출물중간처리업자 및 적출물수거·처리업자는 별표 6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2001년 2월 8일까지 각각 갖추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적출물운반용 차량에 대하여 2000년 8월 31일까지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적출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7.22]
제7조 (보관중인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을 2000년 2월 8일까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이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2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4호 다목·제5호 다목 및 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 제3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표 제3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한 적출물의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로 보고, 적출물수거·운반업자의 적출물보관창고는 별표 6의2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22]
제10조 (임시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발급된 임시차량은 별표 4 제8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4.3 제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2 제9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 4 제7호, 별표 6 제2호 라목 및 비고란,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10, 별표 11,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별표 8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2 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및 제6호 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 타목 및 제4호 다목(3)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라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성오니의 처리기준등의 유효기간)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단서 및 제6호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멸균·분쇄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운영중인 멸균·분쇄시설(증기로 멸균·분쇄하는 시설에 한한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7호 라목(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05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 4 제7호, 별표 6 제2호 라목 및 비고란,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10, 별표 11,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별표 8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2 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및 제6호 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 타목 및 제4호 다목(3)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라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성오니의 처리기준등의 유효기간)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단서 및 제6호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멸균·분쇄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운영중인 멸균·분쇄시설(증기로 멸균·분쇄하는 시설에 한한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7호 라목(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05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0.12.30 제10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라목(1)(라)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오염물질의 측정기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2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각각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기관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라목(1)(라)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오염물질의 측정기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2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각각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기관으로 본다.
부칙 [2002.8.7 제12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허용보관량 이내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적 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월 이내에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한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매립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고려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 가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또는 변경허가(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허용보관량 이내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적 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월 이내에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검사한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및 동목(1)(다)②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매립시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고려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 가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또는 변경허가(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8.17 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면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0>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8.11 제16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4 제3호 라목(6)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한 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최초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매립시설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별표 7 제2호 나목(2)(아)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침출수위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나목(2)(나)·(마) 및 별표 14 제3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오염물질 측정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6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2007년 1월 1일부터 별표 8의2 제2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운반중 휴대서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은 문서는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 폐기물 운반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제1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과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으로서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2004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공사의 연장기간이 3월 이상이 되는 배출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적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중 제1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동처리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종합병원은 2004년 8월 31일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8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허가를 받은 후 6월내에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중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이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004년 8월 31일까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이 규칙 시행후 제18조제1항제3호(영업구역의 변경을 제외한다)·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4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서류 및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2004년 9월 30까지 제출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3,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별표 2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별표 4 제3호 라목(6)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한 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최초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매립시설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은 2006년 6월 30일까지 별표 7 제2호 나목(2)(아)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침출수위 측정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사후관리중인 매립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나목(2)(나)·(마) 및 별표 14 제3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오염물질 측정주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중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2006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2007년 1월 1일부터 별표 8의2 제2호 나목(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운반중 휴대서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받은 문서는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 폐기물 운반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제1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과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사업장으로서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2004년 10월 3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중 이 규칙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공사의 연장기간이 3월 이상이 되는 배출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적처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중 제1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동처리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종합병원은 2004년 8월 31일까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8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별표 4 제7호 다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의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다목(1)(나) 내지 (마)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제7호 마목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취급시 주의사항중 포장연월일을 사용개시연월일로 고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허가를 받은 후 6월내에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각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비 등을 갖추어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중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관기간이나 허용보관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004년 8월 31일까지 제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중간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적합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허가를 받고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2008년 6월 30일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시설기준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이 규칙 시행후 제18조제1항제3호(영업구역의 변경을 제외한다)·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제47조제1항제5호·제6호의 서류 및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2004년 9월 30까지 제출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2004.11.13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9 제169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나목·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나목·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부칙 [2005.7.18 제178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라목(1)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라목(1)을 삭제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19> 생략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2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19> 생략
<20>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3호, 제24조의2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21>,<22> 생략
부칙 [2005.12.31 제19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호, 별표 4 제2호다목(3) 및 동표 제4호라목(차)④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2호, 별표 4 제2호다목(3) 및 동표 제4호라목(차)④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