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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0.4.3 환경부령 제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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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7.19, 1999.8.9>
1. 상호의 변경
2.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3. 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의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이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1항제1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허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9>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이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