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료심의회)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의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