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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료심의회)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의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의료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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