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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203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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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2·31, 97·12·13 법5454]
②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