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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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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장황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7.12.13>
②삭제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