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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제정 1951.9.25 법률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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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진찰 또는 검안하였거나 출산에 립회한 의료업자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출생·사망·사산등 증명서의 교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