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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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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장황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7·12·13>
②의료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사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