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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6호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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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석유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한 사업의 종류
3. 위반사업자(위반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2의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이 확정된 일자)
7. 행정처분기간(사업정지기간을 말하며, 행정처분이 과징금일 경우 별표 8의 행정처분기준및 별표 9, 별표 10 별표 12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8, 별표 9, 별표 10 별표 12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이상
3. 허가취소처분인 경우: 6개월 이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