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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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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