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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4.12 산업자원부령 제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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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는 별표 15와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형태등으로 인하여 별표 15의 기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