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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9호 일부개정 2008.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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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유통 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것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7 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과 별표 19 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