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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6.1.6 동력자원부령 제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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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1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