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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78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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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