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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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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고 및 검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장 내지 제4장의 사업추진과 관련있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22, 19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