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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고 및 검사)
(보고 및 검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장 내지 제4장의 사업추진과 관련있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장 내지 제4장의 사업추진과 관련있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22, 96·1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95·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어촌공업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조성의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농림수산 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용하는농어촌공업지원자금
제4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기금 및 자금의 운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진흥기금, 법률 제497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승계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및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하 "기금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운용·관리계획은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운용·관리계획으로 보며, 기금등이 행한 투자·융자 ·출자·지원등의 행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어촌공업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조성의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농림수산 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용하는농어촌공업지원자금
제4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기금 및 자금의 운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진흥기금, 법률 제497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승계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및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하 "기금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운용·관리계획은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운용·관리계획으로 보며, 기금등이 행한 투자·융자 ·출자·지원등의 행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45]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5 법578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법58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3.]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24. 법률제64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3.25. 법률제66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 내지 [74]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8조, 제38조 내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및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은 이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은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이 법에 의한 지도사로 본다.
제6조 (중소기업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본다.
제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제8조 (구매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으로 본다.
제9조 (경영안정지원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의 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의 따른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이를 각각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지원사업,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지원사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등의 우선구매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으로 본다.
제10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은 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5제4호 단서중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로 한다.
③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이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내지 제8조, 제38조 내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진흥법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및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이하 이 조에서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은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 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은 이 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을 한 것은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는 이 법에 의한 지도사로 본다.
제6조 (중소기업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본다.
제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본다.
제8조 (구매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으로 본다.
제9조 (경영안정지원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의 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의 따른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이를 각각 이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지원사업,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지원사업,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제품등의 우선구매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지원사업으로 본다.
제10조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 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은 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권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의5제4호 단서중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로 한다.
③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로 한다.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이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어촌공업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조성의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농림수산 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용하는농어촌공업지원자금
제4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기금 및 자금의 운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진흥기금, 법률 제497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승계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및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하 "기금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운용·관리계획은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운용·관리계획으로 보며, 기금등이 행한 투자·융자 ·출자·지원등의 행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제3조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및 농어촌공업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본다.
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 조성의 지원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농림수산 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운용하는농어촌공업지원자금
제4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편입되는 기금 및 자금의 운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진흥기금, 법률 제4978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승계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기금 및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이하 "기금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이 법 시행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운용·관리계획은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운용·관리계획으로 보며, 기금등이 행한 투자·융자 ·출자·지원등의 행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45]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2·5 법578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는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 [99·2·5 법58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3.]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24. 법률제64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2.3.25. 법률제66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 내지 [2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 내지 [28]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