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연수실시기관)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연수계획에 따른 연수의 실시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附則 [1994.12.22 제4825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내지 第8條, 第38條 내지 第40條, 第43條 및 第44條의 規定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中小企業振興法 및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및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이하 이 條에서 "종전 法"이라 한다)의 規定중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 종전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協同化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中小企業協同化基準은 이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中小企業協同化基準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 또는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의 承認申請을 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은 이 法 第19條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申請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竣工認可 申請을 한 것은 이 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의 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指導士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는 이 法에 의한 指導士로 본다.
第6條 (中小企業振興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基金은 이 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基金으로 본다.
第7條 (中小企業振興公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은 이 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으로 본다.
第8條 (購買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은 이 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으로 본다.
第9條 (경영안정지원사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緊急經營安定支援計劃에 따른 사업,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計劃에 따른 사업,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의 技術開發計劃에 따른 사업, 同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製品에 대한 優先購買등의 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計劃에 따른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이를 각각 이 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經營正常化支援事業,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支援事業,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支援事業,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製品등의 優先購買要請과 관련되는 사항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支援事業으로 본다.
第10條 (中小企業構造調整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債券은 이 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債券으로 본다.
第11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다.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中小企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의5第4號 但書중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으로 한다.
②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2號 및 第39條第1項第1號중 "中小企業振興法 第39條의 規定에"를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로 한다.
③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 本文중 "中小企業振興法"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로 한다.
④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중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計劃에 따라"를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7條의 規定에 따라"로 한다.
第64條第1項第2號중 "中小企業振興法"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로 한다.
第13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中小企業振興法 또는 그 規定이나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내지 第8條, 第38條 내지 第40條, 第43條 및 第44條의 規定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中小企業振興法 및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및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이하 이 條에서 "종전 法"이라 한다)의 規定중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 종전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協同化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中小企業協同化基準은 이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中小企業協同化基準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 또는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의 承認申請을 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은 이 法 第19條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申請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竣工認可 申請을 한 것은 이 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의 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指導士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는 이 法에 의한 指導士로 본다.
第6條 (中小企業振興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基金은 이 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基金으로 본다.
第7條 (中小企業振興公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은 이 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으로 본다.
第8條 (購買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은 이 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으로 본다.
第9條 (경영안정지원사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緊急經營安定支援計劃에 따른 사업,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計劃에 따른 사업,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의 技術開發計劃에 따른 사업, 同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製品에 대한 優先購買등의 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計劃에 따른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이를 각각 이 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經營正常化支援事業,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支援事業,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支援事業,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製品등의 優先購買要請과 관련되는 사항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支援事業으로 본다.
第10條 (中小企業構造調整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債券은 이 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債券으로 본다.
第11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다.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中小企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의5第4號 但書중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으로 한다.
②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2號 및 第39條第1項第1號중 "中小企業振興法 第39條의 規定에"를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로 한다.
③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 本文중 "中小企業振興法"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로 한다.
④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중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別措置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計劃에 따라"를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7條의 規定에 따라"로 한다.
第64條第1項第2號중 "中小企業振興法"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로 한다.
第13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中小企業振興法 또는 그 規定이나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5.11.22 제4979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基金의 명칭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종전의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基金은 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으로 본다.
第3條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 및 農漁村工業支援資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다음 各號의 資金은 이 法에 의하여 造成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으로 본다.
1.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中小企業育成 關聯基金 造成의 지원을 위한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
2.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5條,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2條,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1條,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 및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建設交通部長官·農林水産部長官 및 環境部長官이 告示하여 運用하는 農漁村工業支援資金
第4條 (中小企業創業 및 振興基金에 編入되는 基金 및 資金의 運用·管理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中小企業振興基金, 法律 第4978號 中小企業創業支援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 承繼하는 中小企業創業支援基金 및 第3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資金(이하 "基金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法 施行전에 關聯法令에 의하여 확정된 運用·管理計劃은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의 運用·管理計劃으로 보며, 基金등이 행한 投資·融資·出資·지원등의 행위는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 행한 행위로 본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中小企業振興基金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 및 振興基金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基金의 명칭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종전의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基金은 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으로 본다.
第3條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 및 農漁村工業支援資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다음 各號의 資金은 이 法에 의하여 造成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으로 본다.
1.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中小企業育成 關聯基金 造成의 지원을 위한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
2.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5條,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2條,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1條,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 및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建設交通部長官·農林水産部長官 및 環境部長官이 告示하여 運用하는 農漁村工業支援資金
第4條 (中小企業創業 및 振興基金에 編入되는 基金 및 資金의 運用·管理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中小企業振興基金, 法律 第4978號 中小企業創業支援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 承繼하는 中小企業創業支援基金 및 第3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資金(이하 "基金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法 施行전에 關聯法令에 의하여 확정된 運用·管理計劃은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의 運用·管理計劃으로 보며, 基金등이 행한 投資·融資·出資·지원등의 행위는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 행한 행위로 본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中小企業振興基金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 및 振興基金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省略
⑨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號중 "工業團地開發事業"을 "産業團地開發事業"으로 한다.
⑩내지 ⑭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省略
⑨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號중 "工業團地開發事業"을 "産業團地開發事業"으로 한다.
⑩내지 ⑭省略
第7條 省略
附則 [1996.12.12 제5186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7.12.13 제5445호]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⑪省略
⑫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9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⑪省略
⑫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9條 省略
附則 [1998.2.28 제5529호(政府組織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9>省略
<20>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중 "內務部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第11條의2第8項, 第19條第1項 後段, 第20條第1項 後段·第5項 後段, 第21條第1項·第2項, 第32條第2項·第3項, 第32條의3第3號, 第33條第2項 後段 및 第34條第2項중 "通商産業部令"을 각각 "産業資源部令"으로 한다.
第43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50條第2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를 "中小企業廳長의 추천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로, "通常産業部長官"을 "中小企業廳長"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을 "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21>내지 <34>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19>省略
<20>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중 "內務部長官"을 "行政自治部長官"으로 한다.
第11條의2第8項, 第19條第1項 後段, 第20條第1項 後段·第5項 後段, 第21條第1項·第2項, 第32條第2項·第3項, 第32條의3第3號, 第33條第2項 後段 및 第34條第2項중 "通商産業部令"을 각각 "産業資源部令"으로 한다.
第43條第2項중 "財政經濟院長官"을 "財政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50條第2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를 "中小企業廳長의 추천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로, "通常産業部長官"을 "中小企業廳長"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通商産業部長官"을 "中小企業廳長"으로 한다.
<21>내지 <34>省略
第6條 및 第7條 省略
附則 [1999.1.29 제5733호(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생략
⑨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3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⑩내지 <21>생략
第6條 내지 第11條 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⑧생략
⑨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3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⑩내지 <21>생략
第6條 내지 第11條 생략
附則 [1999.2.5 제5788호]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協同化團地 造成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으로부터 團地造成事業이 포함되는 協同化實踐計劃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者는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協同化團地 造成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으로부터 團地造成事業이 포함되는 協同化實踐計劃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者는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附則 [1999.2.5 제5815호(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共同行爲등의整備에관한法律)]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1999.2.8 제5893호(河川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3>생략
<34>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第6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35>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3>생략
<34>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第6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35>내지 <47>생략
第6條 생략
附則 [1999.2.8 제5914호(公有水面管理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23>생략
<24>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5>내지 <41>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23>생략
<24>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25>내지 <41>생략
附則 [1999.12.31 제6101호(基金管理基本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⑮생략
<16>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第3項중 "3月"을 "2月"로 한다.
<17>내지 <22>생략
第4條 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단서 생략>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⑮생략
<16>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第3項중 "3月"을 "2月"로 한다.
<17>내지 <22>생략
第4條 생략
부칙 [2000.1.21 제6194호(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第2號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2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9條"로 하고, 同項第3號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3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로 하며, 同項第4號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6條의2"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으로 한다.
⑥및 ⑦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第2號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2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9條"로 하고, 同項第3號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3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로 하며, 同項第4號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6條의2"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으로 한다.
⑥및 ⑦省略
第4條 省略
부칙 [2000.12.23 제6285호]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24 제6482호(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⑤생략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으로 하고, 동조중 "政府는 中小企業의 創業促進"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으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産業基盤資金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産業基盤資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基金管理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運用管理計劃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管理者는 매 사업연도 전에 基金運用管理計劃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第1項 내지 第3項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④基金중 産業基盤資金은 産業發展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동법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본다.
⑦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⑤생략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으로 하고, 동조중 "政府는 中小企業의 創業促進"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으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産業基盤資金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産業基盤資金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基金管理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運用管理計劃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管理者는 매 사업연도 전에 基金運用管理計劃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第1項 내지 第3項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④基金중 産業基盤資金은 産業發展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내지 <20>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내지 ⑤생략
⑥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동법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본다.
⑦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土地收用法 第1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土地收用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3.25 제6675호(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7조"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제7조"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및 제59조제3항중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4>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7 제6888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를 삭제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및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제44조를 삭제한다.
⑧내지 ⑬생략
부칙 [2004.3.22 제720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도실적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갱신등록하는 지도사부터 적용한다.
③(지도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지도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도실적의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갱신등록하는 지도사부터 적용한다.
③(지도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④(지도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도사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갱신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31 제728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조·제17조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1일부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제9조의7·제9조의8·제13조·제13조의2·제14조의3·제59조의2·제60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8조·제17조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1일부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제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9조의2·제9조의7·제9조의8·제13조·제13조의2·제14조의3·제59조의2·제60조 및 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4.12.31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7> 생략
<58>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7> 생략
<58>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9>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6호(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업전환”이라 함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3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중 “下水道法 第13條”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38>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1> 생략
<52>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시험과 다음 회의 1차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시험과 다음 회의 1차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바목,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4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및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2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항,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2조의3, 제36조, 제39조의2, 제46조, 제52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59조의2, 제60조제2항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08호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의 시행일인 2004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6조(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 시험과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20條”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19條”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20條”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친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 (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第46條”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⑤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14條”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⑩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⑩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造船産業의正常的競爭條件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⑮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바목, 제2조제9호,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4장제2절(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및 부칙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45조, 제46조, 제50조제2항, 제52조, 제57조, 제62조, 제67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조제1항,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16조,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32조의3, 제36조, 제39조의2, 제46조, 제52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59조의2, 제60조제2항 및 제61조를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08호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의 시행일인 2004년 6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른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6조(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 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제11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8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7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1차 시험과 다음 회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20條”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19條”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20條”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친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 (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第46條”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⑤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⑥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및 별표의 기금 등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⑧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14條”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10條第1項”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⑩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⑩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⑬造船産業의正常的競爭條件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제42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⑭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⑮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본문 중 “동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단체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으로 한다.
<17>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8>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8>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7> 까지 생략
<73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8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6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7> 까지 생략
<738>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9조제4항 및 제8항, 제24조제3항, 제29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제31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제3항,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31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제6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3항, 제6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7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7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부 칙[2009.5.21 제968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8>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법률 제9683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8>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988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호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5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78호]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1 제1154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및 제62조의6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0>까지 생략
<45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52조제3호, 제55조제2항 및 제62조의6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6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1>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08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