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 1994.12.22 법률 제48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보고 및 검사)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장 내지 제4장의 사업추진과 관련있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