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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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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25]]
1.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
2.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시·도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