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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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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문화재의 수리등 기술자의 양성)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을 위한 기술요원을 양성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②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기술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