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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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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본장에 규정된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