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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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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경비부담)
제7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