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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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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 등 전문인력의 양성)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수리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문화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의 교육 또는 연구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장학금의 지급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문화재청장은 수학 또는 연구의 중단·내용변경·실적저조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금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