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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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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2. 양식어업의 육성
3.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8조,제10조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6. 수산물의 보관·관리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8.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새로운 어장의 개발
10.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13.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14. 어선원의 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② 기금은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신청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