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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산업관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수협중앙회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품목 지정 및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수협중앙회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품목 지정 및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5.3.27 제132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세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은 이 법에 따른 위판장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와 업무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에서 위판장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은 이 법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본다.
제6조(산지경매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에서 위판장개설자로부터 임명된 경매사는 이 법에 따른 산지경매사로 본다.
제7조(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은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입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를 한 수산물은 제31조에 따라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을 "(농림업관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수산업관측"을 각각 "농림업관측"으로,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업무·수산업관측업무"를 "농림업관측업무"로,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협중앙회"를 "농림협중앙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중 "농림수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농수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7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9조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③ 삭제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④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유통이력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에 따른 수입유통이력 신고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세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은 이 법에 따른 위판장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와 업무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중도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에서 위판장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도매인은 이 법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본다.
제6조(산지경매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에서 위판장개설자로부터 임명된 경매사는 이 법에 따른 산지경매사로 본다.
제7조(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은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부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8조(수입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세법」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를 한 수산물은 제31조에 따라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을 "(농림업관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수산업관측"을 각각 "농림업관측"으로,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업무·수산업관측업무"를 "농림업관측업무"로,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협중앙회"를 "농림협중앙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중 "농림수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농수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7호 중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각각 "이력추적관리농산물"로 한다.
제119조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수산가공품"을 "농산가공품"으로 한다.
③ 삭제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④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53>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53>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12.2 제143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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