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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48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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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산업관측)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주요 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재고물량, 소비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하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수협중앙회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품목 지정 및 실시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