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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3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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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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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6.3.2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