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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528호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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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