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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528호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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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3. 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