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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9432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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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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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갱신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7.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