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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전문개정 1994.1.7 법률 제4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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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누구든지 로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로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