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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78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직업안정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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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삭제 [97·12·24 법547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