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누구든지 로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삭제<1997·1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누구든지 로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삭제<1997·1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