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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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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본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피용자가 그 법인 또는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