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교통안전교육)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
②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