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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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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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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교통안전교육)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1조제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3.07.01.]]
1.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2.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지식
3. 안전운전능력
4.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