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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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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도로사용허가)
①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지가 2개이상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친 때에는 주되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3·3·12>
1. 공사 기타의 작업을 하고자 할 때
2. 석비·광고판·아취탑 기타 이에 류사한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3. 로점의 설치 기타 이에 류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4. 전각호에 규정한 이외에 일반교통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경찰서장은 교통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 그 신청한 행위가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신청한 행위가 허가에 붙인 조건에 따라 행하여질 경우에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신청한 행위가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상 또는 사회관습상 불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④경찰서장은 도로 또는 교통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허가의 부관을 변갱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⑤경찰서장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자가 전2항의 허가에 붙인 부관에 위반하거나 교통위해방지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기간이 만료하였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작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원장으로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