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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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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교통안전교육)
①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