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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정 1961.12.31 법률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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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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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도로사용허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사용지가 2개이상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긍할 때에는 주되는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로에서 공사 기타 작업을 할 때
2. 도로에 석비, 광고판, 기념장식등 "아취" 탑 기타 이에 류사한 공작물을 설치할 때
3. 도로에서 로점 기타 이에 류사한 상행위를 할 때
4. 기타 도지사가 교통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행위를 할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는 각령으로 정한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경찰서장은 교통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 그 신청한 행위가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신청한 행위가 허가에 붙인 조건에 따라 행하여질 경우에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신청한 행위가 교통의 방해가 될 념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상 또는 사회관습상 불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④경찰서장은 도로 또는 교통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허가의 부관을 변갱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⑤경찰서장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자가 전2항의 허가에 붙인 부관에 위반하거나 교통위해방지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허가를 받은자는 그 허가기간이 만료하였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작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원장으로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